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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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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9  0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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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1월 16일)에 따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2018년 43주 4.9명, 44주 5.7명, 45주(11.4. ~ 11.10) 7.8명으로 유행기준(6.3명/1,000명)을 초과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무료접종대상자(생후 6개월 ~12세 어린이, 만65세 이상 어르신)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 고위험군 환자 :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또한, 울산시는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감염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학교의 보건교육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영유아 및 학생은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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