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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풀무원식품(주) 동참’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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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6  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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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최근 재질․구조가 개선된 풀무원식품㈜의 주스 제품 등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의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장재 재질․구조가 개선되어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으로 선정된 제품·포장재는 풀무원식품㈜의 ‘아임리얼토마토 (190㎖)’이다.

   
▲ 재활용 용이(1등급) 선정 제품․포장재의 재질 구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는 공제조합이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용이한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기 제품이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포장재로 선정된 것은 포장재의 몸체와 라벨, 마개 모두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에서 제시하는 재활용용이(1등급)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페트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이고, 재활용 시 몸체와 분리가 쉬운 플라스틱 라벨과 마개를 사용하면 재활용용이(1등급)에 해당된다.

이 제품·포장재는 재활용 공정에서 비중분리가 쉬워 그만큼 재활용하기 용이하며,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공제조합은 이번에 풀무원식품㈜의 ‘아임리얼토마토 (190㎖)’제품·포장재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재활용 용이한 포장재(1등급)는 모두 8개사 21개 제품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유리병 제품인 동아오츠카의 ‘오로나민C’, 페트병 제품인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 8.0 2ℓ’등 8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 1ℓ’등 2개, 씨제이제일제당㈜의 ‘건강한 요리올리고당 1.2KG’등 2개, ㈜엘지생활건강의 ‘철학이 있는 섬유유연재 1.8ℓ’등 2개, ㈜빙그레 ‘따옴-자몽 1.6ℓ’등 3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500㎖’등 2개 제품·포장재가 재활용 용이(1등급)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재활용용이(1등급)로 평가받은 재질․구조가 개선된 제품·포장재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에 따른 2018년도 인센티브 지급 계획 공고(2018. 1. 3.)’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기업은 재활용용이(1등급) 포장재를 홍보할 경우 제품이나 회사 광고에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공제조합 연구소 김동섭 소장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버려지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면서, “조합은 앞으로 재질․구조개선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제품·포장재들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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