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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공회전 집중단속… 12월부터 정비업소도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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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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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6일~23일까지 18일 간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우선 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시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은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홍보, 계도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가 자동차정비업소 7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75개소였으며, 이중 21개소가 정화장치를 설치‧운영 중이었다. (717개소 중 정화장치 설치 전체업소 75개소)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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