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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 친환경차 교체로 건강↑미세먼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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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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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년 여 만에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원(국·시비 5:5)의 신차 교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도로교통법」제52조에 어린이 통학용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자동차이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얻은 자다.

어린시는 ‘친환경 LPG차량 교체 사업’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의 건강은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작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이 경유차여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또 어린이가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도 2배가량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98%는 경유차다. 통학차량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PM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 11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실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최대 11년 경과된 차량은 유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는 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차 교체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LPG차량은 경유차보다 단위 연료비가 낮아 교체 후 경제적 효과도 있다.

'15년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도부터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한(최대 11년)이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LPG 차량의 이런 장점과 교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내년도 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19년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경유 청소차량·마을버스에 대한 CNG버스 교체 시 보조금 지급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신차 교체비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생활주변에서 운행량이 많은 경유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차량 폐차 후 LPG 신차로 전환 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국·시비 5:5)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165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신차 구매 지원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LPG신차 구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는 줄이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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