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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광역시·도 수돗물 음용 노력 엿보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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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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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전국 17개 특·광역시(의회) 청사 음용시설 현황과 예산>에 대해 실태조사 한 결과 울산광역시가 청사 내에서 수돗물 음용 솔선수범으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2018.9.03.~10.04)

울산시는 본 단체가 2015년에 진행했던 조사에선 경비실 씽크대에서 직접 물을 마신다고 파악됐으나, 올해 조사에선 생수 보급기 62대를 설치해 소위 ‘말통 생수’ 대신에 수돗물을 담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진하지만, 공공기관의 수돗물 이용 활성화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 경기도의 경우 예전엔 수돗물 음용이 전무했는데, 올해 조사결과 음수대가 2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향후엔 경기도에서는 시행중인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에 따라 2019년 이후 신축하는 본청 청사에 수돗물 음수대 1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조례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 경기도 정보공개청구, 2018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번 조사 결과,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청사 내에서 수돗물 음수대를 통해 수돗물을 음용하는 청사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경기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광역도는 공공재인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에는 조사대상으로 전국 17개 특·광역시 의회 청사를 추가로 진행했는데, 의회에서 수돗물 음수대를 통해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상현 위원장은 “수도정책을 담당하는 광역도는 여전히 수돗물 음용에 대한 인식이 낙후하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수돗물 음용에 솔선수범하는 게 더 나은 수돗물 정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광역도에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과 음용 실천에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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