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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점검…위반 시 과태료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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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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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 이어 11월5일~11월9일까지 1주간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종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여부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붙임1 참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며,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을 계도한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억제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비율 증가 등 1회용품 줄이기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시는 올해 8~9월 두 달간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0,366개소를 점검, 8건의 과태료 총 78만원을 부과했다.

1회용컵 단속 강화 이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회용컵 100% 사용매장 비율 및 다회용컵 사용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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