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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8원… 올해보다 11.6% 인상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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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0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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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32원을 받게 된다.

올해 영등포구 생활임금(9094원) 대비 11.6% 인상되면서 같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로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의 가계지출비,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구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다. 대체인력, 하천 및 공원관리, 주차관리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약 48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생활임금제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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