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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측정기' 유료대여에서 무료대여로 전환
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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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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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그간 주민 대상으로 '라돈측정기(제품명: 라돈아이)' 대여방식과 관련해 오늘 자로 유료대여에서 전면 무료대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은 방사능 '라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측정기 50대를 자체 구매해 9월 17일부터 5개 읍ㆍ면과 군청(원전안전과)에 분산 비치하고 라돈측정기(제품명: 라돈아이) 대여를 실시 중이다.

군은 그간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를 근거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서 당초 무료대여 방식에서 유료대여로 전환했으나 최근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무료대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무료대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자체, 기관마다 입장차이로 인해 측정기대여 사업 초기 혼선이 빚어졌다며 늦게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쾌한 입장을 내려줘 앞으론 부담 없이 주민들이 라돈측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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