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기장군, 정관신도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 기준 초과로 특별관리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30  16:59: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관 보건지소 3층에 2018년 5월 1일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악취모니터링 12대와 악취모델링 시스템, 대기모니터링 시스템, 기상측정 시스템, A사 굴뚝자동측정망(TMS)와 연계해 24시간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개소 이후 10월 30일 현재 955여건의 민원처리와 68여건의 악취포집을 시행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3회,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3회, 악취배출시설 2개소 지정·고시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사업장으로는 2018년 10월 26일 자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A사와 6월 7일 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인 B사가 있다.

특히 A사의 경우 2016년 1월 가동 당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 악취 발생 근절을 위해 우리 군과 지역 주민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 3회, 1인시위 3회, 주민 항의집회 1회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관지역의 산단과 공단 주변의 악취 발생 사업장의 악취 포집 활동을 강화해 왔다.

악취방지법 제8조2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이 주어진다.

악취배출시설로 신고되면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은 물론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씩 최종 50%까지 강화된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사업장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으로 민원해소 및 사업장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