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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확정․발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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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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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 나가고자 지난해 27㎍/㎥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22년까지 33% 개선된 18㎍/㎥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은 ‘새로워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49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 7,67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는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동오염원 관리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적 저감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 ▲민감계층 중심 맞춤형 환경복지사업 확대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질 개선 등 ‘6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추진분야는 크게 ‘이동오염원 관리’, ‘생활주변 관리’, ‘사업장 관리’, ‘환경복지 확대’, ‘과학적 기반 구축’, ‘국·내외 협력강화’ 등 6개 분야로 분야별로 총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후차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경유버스의 단계적 친환경버스 전환 ▲공해유발 노후 차량의 효율적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4,638대인 전기자동차를 오는 2022년까지 3만대 규모로 확대하고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수소차 620대와 수소차 충전소 6개소를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 도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도로변 등의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정용 및 산업용 저녹스 버너보급 확대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조림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개선 등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및 홍보강화, 미세먼지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해 ‘도민 참여 및 알림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과 미세먼지와 연관된 정부, 지자체, 동북아 주요도시, 북한 등과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외 협력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저감대책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분석과 예산확보 가능성, 중앙 및 인접 시도와의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대책인 만큼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국과 충남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는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25%), 제조업(35%), 자동차(24%), 택지개발(47.3%)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타시·도에 비해 많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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