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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마트허브 내 무허가(미신고) 악취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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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0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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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1월 한 달 간 시흥스마트허브 내 무허가(미신고) 악취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로 화학, 기계, 섬유 등 다양한 업종 약9,000여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시흥시에서는 발생한 악취 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1990년대 입주시기부터 악취방지법 시행,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악취시설점검, 주민악취모니터 제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배곧신도시, MTV 입주 등 산업단지 주변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배출신고 727개사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여부, 신고대상 시설의 규모조사 및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사항 조사 등 법령준수부터 체감악취발생량까지 확인하여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인불명의 악취 배출원 파악 및 악취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고업체와의 형평성 제고 및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업체는 악취방지법에 의거 고발 및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악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왕동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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