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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국제기구 정회원 가입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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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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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오는10월 30일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2018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연차 총회’에 참석해 국제인정협력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한다고 밝혔다.

국제인정협력기구란 전 세계 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으로,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기구들의 모임체이다. 이곳 산하에는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 등 6개 대륙별로 지역기구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에 2014년에 가입했으며, 이번에 상위 기구인 국제인정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온실가스 검증분야에 가입된 아시아 국가는 일본, 스리랑카 등 3개국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의 정회원에 가입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업무는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4.5%인 3,830만 톤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산림 흡수원, 국외 감축 등으로 감소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업무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이번 국제인정협력기구의 정회원 가입을 통해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2021년까지 온실가스 검증분야에서 국제인정협력기구의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체결을 추진하여 국제탄소시장 연계와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에 대응할 계획이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국가 대표기관으로서 국제적 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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