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1:41
뉴스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많아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중 위반건수 81%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22  16:01: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가 물 관리 대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