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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과 지원, 피해자 찾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구제계정 지출도 저조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점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으로 부과‧징수된 금액은 1250억원이며, 이중 특별계정을 통해 162명에게 104억7천만원이 지원됐다.
1인당 평균 6460만원이 지원됐으며, 긴급의료지원은 5명에게 총 1억3300만원(1인 평균 2660만원) 지원됐다. 분담금은 옥시가 674억929만원, SK케미컬이 212억8136만원, SK이노베이션이 128억5026만원을 분담금을 부담했다. 애경,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LG생활건강 등 총 18개사가 납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6년 5월부터 18년 8월까지 실시한 전화상담은 모두 5만5924건. 이중에 상담기록을 보유한 것은 3만4968건으로 62.5%에 불과하다. 기술원은 “콜시스템(2017년 5월 1일)이 구축되지 않고 전화가 폭주해서 기록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기간에 기록이 모두 없다는 가정하에서 분석하면 이 기간 동안 75.7%나 상담기록이 없는 것이 된다. 정부의 피해자지원과 찾기 등이 초기에 실패한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콜시스템이 2017년 5월 1일 도입되고, 2017년 8월(추경예산)에 예산이 3억4300만원 증액돼 상담인원이 2배 이상(7명→15명)증원된 이후에도 상담체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닌, 적극성을 볼 수 있는 콜센터 발신현황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신현황은 월별 평균 360.5건으로 나타났다. 콜시스템과 인원이 충원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신현황은 총 3370건이다. 7월을 제외하고 상담원 1인당 1일 발신건수를 보면 0.88건 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18년 가습기살균제 찾기 홍보 예산 현황’자료를 보면, 5년간 홍보예산은 총 9억4천만원이다. 예산을 많이 사용한 순으로 보면, 전광판 광고 2억9천만원(31.4%), 동영상 제작 1억8천만원(19.1%), SMR매체 1억7천만원(18.9%)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홍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홍보 매체별 상담건수 및 피해접수건 등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갖고 있지 않았다.
2011년 11월~2018년 8월까지 최근 8년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기술원의 홍보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최근 8년간 건강피해 신청접수 총 6154건 중에 2016년 신청접수가 4059건으로(66.0%) 가장 높게 차지하며, 이때 홍보예산은 4800만원이 소요됐다. 그 다음해인 2017년 614건(10.0%)으로 신청접수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반면에 홍보예산은 2억1천만원으로 2016년 보다 약 4배이상 예산이 소요됐다.
최근 2018년 1월~9월 홍보예산은 4억9백만원으로 홍보예산(9억4천만원)중에 43.5%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청접수건수는 199건(3.2%)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월에는 4명이 접수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8년 5월부터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힐링서비스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총 8회 실시하며, 435가족, 1만4527명이 신청했다.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65가족(14.9%), 238명(1.6%)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명수로는 신청자에 비해 1.6%(238명)밖에 되지 않았다. 회차별로 보았을 때,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때는 2회 차에 17:1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초기 대응이 실패한 이후 최근 5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며 “기술원에서 실시한 피해자 힐링서비스의 참석범위를 넓히고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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