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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자발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설명회' 개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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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6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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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자발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지역 굴뚝 자동측정장비(TMS) 부착 총량사업장 54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내용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 대상사업장(54개소): 경기지역 TMS 부착 대형 총량사업장 중 공공기관, 자발적 협약 旣 참여 사업장을 제외한 민간 사업장

설명회에서는 ▲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및 추진체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조치사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내용 등이 소개된다.

지난 8월 14일 제정·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국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장시설, 발전소들의 운영단축과 같이 사업장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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