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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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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6  1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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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

-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 감점(최대 1점 감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하지 못한다.

지난해 말 기준 700㎥/일 이상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관리대행업자는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부담, 관리대행 성과평가 감점 등)을 면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둘째,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감액 산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 정산경비(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고시에서 제시한 절감액 산정기준과 관리대행업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산정수식을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증가되어 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1만톤 12명→14명, 5만톤 24명→29명, 9만톤 30명→39명, 10만톤 32명→37명

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현행 규정은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존에 대행 중인 업자가 대행성과평가 점수(±1점)와 용역수행실적에서 가점(0.5점)을 받아 신규업체에 비해 입찰에 유리했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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