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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LH, 중소기업에 기술 탈취, 기술료 물고 갑질 의혹’ 철저히 조사되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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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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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국토교통부 산하 LH가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도 물게 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루화해 손쉽게 처리하고 그 부산물을 퇴비 자원화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번거롭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보니 시범사업 대상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고 우수사례로 해외, 지자체 등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LH는 중소기업 A업체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A업체가 과거에 특허 출원·등록했던 기술(2012년 특허, 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과 그 장치)에 대한 설계도, 샘플, 연구데이터, 포럼자료 등을 요구하여 받아냈다.

LH는 위 자료를 토대로 2016년 A업체의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하였다. 특허 내용을 보면, A업체로부터 받은 시험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술방식 등도 거의 유사하다. 특허청은 유사중복을 사유로 특허를 거절하였음에도 LH는 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수차례에 걸쳐 특허를 받기위해 재시도 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반려되었다. 이에 관해 LH도 A업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시인하였다.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LH는 A업체와 2017년 6월에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위 기술을 근거로 A업체에게 기술료 1억 8백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도 있다. LH는 A업체의 기술을 활용하고 유사중복으로 특허도 받지 못한 기술을 LH의 기술이라 주장하였고, A업체는 본인의 기술을 쓰면서도 LH에게 기술료를 낸 것이다.

또한 A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LH는 A업체에게 전시회 제품제작, 샘플제작, 각종 갑질지시 등을 하였고, 비용은 차후에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A업체는 2년간 약 2억원의 비용을 쓰며 각종 제품, 샘플 등 제작을 부담하였지만 LH는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대기업 '갑질'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는 올 2월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까지 발표하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LH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고, 특허도 받지 못한 기술을 LH 본인들의 기술이라 주장하며 원래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게 기술료도 받아간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대기업에 기술이 유출된 경험이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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