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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18년 의료폐기물 상시 관리종합병원 137개소 중 102개소 점검, 위반 13개소 과태료 처분 등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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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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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올해 1월 부터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수도권 내 종합병원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관리를 해오고 있다.

8월말 기준, 137개 종합병원 중 10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올바로시스템 부실 작성 등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였다.

   
▲ 현장점검 모습.

의료폐기물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 적정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 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바로 수거하여 소각장으로 운반하고, 소각자는 이를 처리기간 내 소각하여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올바로시스템(Allbaro system) :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소각 단계별로 해당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입력, 관리하는 프로그램.

한편, 최근에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보다 배출량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분리 수거 배출, 감량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안에 상당량의 일반폐기물(의약품 포장재, 생활폐기물 등)이 혼입되어 있어 철저한 분리배출 등 폐기물 감량과 함께 의료종사원의 재활용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원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병, 혈액 등과 혼합되지 않은 링거병 및 수액팩 등을 적정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의료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분리수거 등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배출·운반·소각자가 관련법에 따른 철저한 이행 외에도, 의료 관계자 및 방문객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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