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09:40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일산수질복원센터서 재난 대응 훈련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1  10:48: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는 지난 10일 일산소방서와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시민 불안 해소 및 신속한 사고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 안전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수질복원센터는 사람의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 맑은 물로 재생하는 곳으로 고양시 관내에는 일산·벽제·원능·삼송 총 4곳의 수질복원센터가 있다.

특히 일산수질복원센터는 현재 일일 약 2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시 전체 하수처리용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산수질복원센터 문제 발생 시 일산신도시 및 중산, 탄현, 대화동 지역의 하수처리가 정지 된다. 이에 이번 훈련은 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훈련은 일산수질복원센터 관리동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신고 등 초기대응에서부터 진압 및 보고까지 실제와 같은 상황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수질복원센터가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 기피시설로 인식돼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안전 대응 훈련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훈련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재난 안전 대응 훈련을 통해 고양시 내 중대형 시설물에 대해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7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9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10
윤준병 의원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