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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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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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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계 가축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예방접종 기간은 10일부터 11월 6일(5주간)까지이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10일부터 23일(2주간)까지 실시된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국가가축방역사업으로 소, 돼지, 개, 닭을 대상으로 돼지 열병·단독, 광견병 등 총 16종에 대해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예방접종은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이 대상이며 ▲소 전염성비기관염 3천두 ▲돼지 열병·단독 12천두 ▲돼지 유행성설사병 3천두 ▲개 광견병 5천두 ▲닭뉴캣슬병 594천수로 총 5종 617천두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 예방접종 실시방법은 소는 공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하고\돼지·닭의 경우는 공수의사가 사육 농가에 약품을 배부하면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한다.

또한 개(광견병)는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180개소)에 개를 데리고 방문해야 하며 5천400두에 한해 선착순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다.

아울러 의무 등록대상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상황도 확인해 동물등록제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비는 소·돼지는 무료이며 개(광견병)는 두당 3천 원의 소유자 부담이 있다.

대구시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가축 예방접종을 통해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막아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만큼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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