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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열린포럼」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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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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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는‘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열린포럼」을 오는 5일 오후2시,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최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및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가공식품에 원재료 외에도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 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서 주의ㆍ환기 표시를 하고 있어서, 자칫 알레르기 질환자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알레르기 주의ㆍ환기 표시가 소비자에게만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일반음식점과 새로운 형태의 외식업소(커피 프랜차이즈, 만화방, PC방, 애견카페, 미용실 결합 업소 등)에서도 주의표시를 하도록 식품알레르기 표시대상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품알레르기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포럼에서는 황선옥 공동위원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위원회)의 사회로 ▲소비자단체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허혜연 국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오정완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에 이어 ▲신동호 센터장(CJ푸드빌 안전경영센터), 김현준 대리(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이수영 교수(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재영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김지애 활동가(정치하는 엄마들), 양선아 기자(한겨레) 등이 패널로 참여하고 ▲전체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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