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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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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2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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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수입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가 참돔, 홍민어, 점농어 등이다.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활어 위반건수의 27%를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산 또는 중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한 달 동안 부산자갈치 축제 등 어촌·어항지역 및 수산물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하여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국민 여러분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본산 가리비와 중국산 조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8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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