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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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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0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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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100% 제출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25일부터 1년 범위에서 이행가능기간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는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6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27개 축산농가 중 폐업한 농가 1개소를 제외한 26개소이다.

구는 그동안 조기접수를 위해 관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방문해 이행계획 방법을 컨설팅하고 지난 5일 박촌농협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과 이행 기간 부여 등 세부지침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했다.

금번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환경, 건축, 축산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적법화 T/F팀에서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 내(2018년 9월 25일부터 기산)에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농가는 부여된 이행 기간 계획서에 맞게 적법화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 중에서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몇십 년 동안 생계형으로 운영하던 축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가들도 악취 저감 대책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이행 기간에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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