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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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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9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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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8월, 할당대상업체(이하 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5~‘17년)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총 16억 8,558만 톤이며,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의 여유분은 1,616만 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여 제출을 완료했다.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할 2014년 당시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하여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과 우려가 비등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1차 계획기간에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우려와 달리 과소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의 거래규모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총 8,51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총 거래금액은 1조 7,120억 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 2,028원에서 2016년 1만 7,367원, 2017년 2만 1,131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3년간 평균가격은 2만 374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배출권 제출시점을 앞두고 배출권 가격이 일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과 이월 제한조치를 통해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그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 역시 증가하면서,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 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다.

외부사업의 내용은 아산화질소(N2O)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SF6)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제2차 계획기간(’18~‘20)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이며, 그 양은 3,701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 이외에도, 업체의 감축효과, 감축투자 유인, 생산비용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추가 분석을 해서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업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제2차 계획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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