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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부적정처리 19곳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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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9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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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시설이 훼손된 채로 공장을 운영하거나, 아예 가동을 하지 않은 양심불량 업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의 지난 8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으로 환경기준인 30㎍/㎥을 훌쩍 넘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했다.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 미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한 3개 사업장은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기질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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