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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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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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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 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아울러, 김해시(55만 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 대기환경규제지역: 수도권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역(부산, 김해), 대구권역, 광양만권역(하동화력발전소) 등 4개 권역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광주, 대전, 울산)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검사를 받는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령 4년 초과되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향후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톤, 질소산화물 2,411톤, 탄화수소 5,021톤, 일산화탄소 1,212톤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10년간 총 4,731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인구 40만 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48만 명), 제주시(48만 명), 파주시(44만 명), 구미시(42만 명)에 대해서도 인구 50만 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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