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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붉은불개미’발견, 초동 대응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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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1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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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9월 17일 발견 및 신고하여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9월 10~11일 개장하여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하였으며,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9월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컨테이너는 9월 8일 부산 감만부두로 옮겨진 후, 9월 10~11일 개장하여 컨테이너에 있던 조경용 석재를 화물차에 실어 대구 건설현장으로 바로 운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검역본부에서 최종 위치를 추적 중에 있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석재가 항만 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하여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금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4-201-7242, 054-912-0616)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검역 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오늘 15시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여 붉은불개미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한 관계 부처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 대구시 북구 매천동 붉은불개미 발견장소(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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