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1:41
뉴스
(재)기후변화센터,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7  15:22: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우리나라 녹색성장기본법의 핵심은 저탄소 사회 구현이지만 할당 대상 업체의 감축량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의 총 인증량은 전체 탄소시장 거래량의 61.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OC는 할당 배출권, 상쇄 배출권과 비교해 평균 가격이 더 높고 보유기한도 없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외부사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5년에는 신청사업 1건, 등록사업 1건, 승인방법론 16건이고, 2016년에는 각각 7건, 3건, 6건이었다. 2017에는 신청사업 54건, 등록사업 13건, 승인방법론 14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에는 신청사업 400건 이상, 등록사업 50건 이상, 승인방법론 10건 이상으로 전망된다.

올해 외부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센터장은 “비할당대상 사업장에서 시행한 감축사업과 할당대상 사업장의 조직경계 내에서 시행한 감축사업을 외부사업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인증위원회의 주기적 개최 및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이밖에도 ▲극소규모 사업의 웹(Web)화 및 검증 효율화 ▲외부사업 전담인력 확대 ▲사업자 중심의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편 ▲소규모 외부사업 감축실적 거래 효율화 ▲제도 정보 공유 확대 등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아울러 “기업 중심이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상쇄제도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좌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가 진행한 본 토론에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발전환경처 기후환경실 실장은 “목표관리제에서 대상 업체의 초과 감축부분도 외부감축사업 등록 여건을 만들어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정적 보상이 이뤄진 기존사업에 대한 중복 혜택이라는 이유로 외부사업 등록이 제한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부터 인정하여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광림 웨코스 대표이사는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사용패턴을 개선함으로써 배출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외부사업 방법론 검증 시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규 사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각 관장기관에 책임을 일임하여 행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중소기업의 노후 보일러 교체,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태양광사업 등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방법론을 단순화하되 감축량을 엄격하게 적용해 국가 감축량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하며,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저탄소 사회 구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재)기후변화센터는‘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외부사업에 관한 관심으로 세미나 현장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취약한 방법론 등록 절차와 관장기관의 피드백 부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극소규모 사업 방법론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개월간 관장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보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공개해줄 뿐 아니라 담당부서가 명확하다면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현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팀장은 “외부사업에 관해 현장의 요청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과 과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처장은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완화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