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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12시 국회 앞, 소비자운동가 100명을 시작으로 매주 소비자단체에서 릴레이 진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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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7  0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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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와 11개 회원단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17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자운동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진 라돈 침대 사태와 BMW 차량 화재사고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비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도입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여론화하여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 되었으나 진전사항 없이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 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안)을 마련 하는 등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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