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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100만 대도시「특례시 실현」을 위한공동 건의안 채택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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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0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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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하는 특례시 추진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도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8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어 9월 12일에는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고양시의회 의장, 수원시의회 의장, 용인시의회 의장,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는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공동 건의안은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인구 100만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ㆍ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4개시 시의회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고양시의회는 물론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와 함께 상호 협력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0만 대도시「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 채택 협약식 개최 후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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