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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시’ 눈에 띄게 개선- 시인성 탁월한 ‘자착식표지’로 설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 조성
- 차량속도 자발적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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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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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구청장 채현일)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눈에 확 띄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노면 표시가 없거나 노면표시가 있지만 지워진 경우,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고의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면표시를 시인성이 좋은 자착식표지로 개선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총 100개소다. 지역 내 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1~6개소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우선 선정하고 과속이 우려되는 지점, 사고다발지점,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 등의 우선순위를 뒀다.

기존의 노면표시는 고체 도료를 가열해 액체화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문자, 기호 등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격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설치될 ‘자착식표지’는 미리 제작한 시트 형태의 도안을 바닥에 놓고 가열하여 붙이는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이 쉬워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성, 시인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어린이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설치 △CCTV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태양광LED 교통안내표지 설치 △스쿨존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일제조사해 학교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상태를 집중 점검하며 올 하반기에는 대림중학교 인근 도로에 미끄럼방지포장 및 교차로 알리미를 신설하는 등 통학로 안전개선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다.”며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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