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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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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0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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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제보 완전개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를 지역농민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충남 부여군 소재 백제보사업소에서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 체결에는 환경부(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 홍정기, 금강유역환경청장 김동진), 부여군(군수 박정현), 백제보농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인),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 부문 이사 박병돈),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장 김종필)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금강 수계 민·관협의체를 6번 열고, 올해 백제보 민·관협의체를 2회 개최(7.20, 8.28)하는 등 지역농민과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을 이끌어 냈다.

백제보 개방이 합의됨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4대강 중 처음으로 금강의 모든 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가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금강의 모든 보가 완전 개방되는 기간 동안 수질, 생태계 등을 집중적으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세종보․공주보가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일부 확인됐던 금강의 자연성 회복가능성을 수계 전체로 확대해 보개방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보될 자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참여기관은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백제보 완전 개방에 공감하고, 지역농민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대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백제보 수위를 회복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참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용수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는 지하수위 관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백제보 완전 개방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영기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 대표는 “백제보 주변 농민들도 보 개방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를 개방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장기용수공급대책도 마련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지하수 이용에 장애가 생기면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예상하지 못한 영농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구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 관측(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 참여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반기별 정기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지역농민과 적극적 소통하고 협력하여 금강 수계 전체 보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라며, “다른 수계의 보 개방과 관측(모니터링)에도 금강 백제보의 우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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