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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1차식품 등 명절 선물류 과대포장 여부 집중 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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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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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 외에도 지난 4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포장재 감량을 독려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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