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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농식품부, 곤충을 가축에 포함하는 축산법 고시 개정 행정예고 준비 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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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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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이완영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식용곤충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9월 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곤충의 날 제정을 통해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곤충업 종사자간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쌀의 날(8월 18일)에는 쌀국수, 떡 나눔 등 다양한 쌀 소비촉진 행사가 진행된다. 미래식량으로 주목 받는 친환경·고영양식인 식용곤충도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곤충의 날에도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8월 2일 폭염피해 대비 식용곤충 농가 및 곤충식품 가공회사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힘써왔다.

특히 이 의원은 곤충산업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축산법에서도 제외돼 있어 관련 법률 적용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농식품부에 식용곤충을 ‘축산’에 포함시켜 관련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할 것을 주문해 오기도 하였다. 이에 현재 농식품부는 유통ㆍ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축산법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 준비 중이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7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제 1회 곤충의 날 기념식(주최 한국곤충산업중앙회, 후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참석해 또 한번 곤충농가를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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