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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이완영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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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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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6일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농촌마을의 보호수가 관리 부실로 부러졌다. 나무는 바로 밑에서 한여름 폭염을 피하던 노인들을 덮쳤고 노인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나무는 전라남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보호수 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촌마을에서 ‘보호수’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가족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정자목으로 삼아 마을의 사랑방이 되기도 하는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삶의 현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근거법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대책도 마련되도록 다방도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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