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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안 5,571억원 국회 제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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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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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는 5,571억원 규모의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이 지난 8월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다.

2018년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73억원,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19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1억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 7억원이다.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687억원을 투자한다.

상수원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1,920억원을 투자한다.

팔당호, 한강 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152억원을 투자한다.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에 1,196억원을 투자한다.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한다.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193억원을 투자한다.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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