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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시험과 겹치면 예비군훈련 연기 가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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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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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고충 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 A 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 씨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게 돼 있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 시험 또는 면접 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 씨는 훈련 종료 이틀 후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훈련 연기 사유에 해당했다.

국민권익위는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A 씨의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은 A 씨의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를 즉시 조치해 A씨가 걱정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원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훈련 연기 후 안심하고 시험공부에 전념해 합격할 수 있었다"라며 "요즘처럼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이 수행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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