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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계획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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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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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김재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산위)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도 중산위는 복원계획을 심의 하였으나, 일부 계획이 미비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미비점 : 복원목표 불명확, 재해대책 부실, 지역특성 반영 미흡 등

이날 중산위는 강원도가 제출한 보완계획이 당초 전면 복원에서 곤돌라 및 운영도로 등 일부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환원이라는 목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설을 존치할 경우 생태복원 자체가 어려우며, 경제적 타당성 등 시설존치와 관련된 근거제시도 없었고, 활용할 경우 전제조건이었던 올림픽지원위원회의 결정 등 사전절차가 없었다.

또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가치가 높은 산림유원자원보호구역을 훼손한 만큼 강원도가 약속한 전면 복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획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지형복원과 함께 미흡한 침투수 관리 방안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재해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인자이므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고, 입체적인 식생복원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산위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아울러, 10월에 중산위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강원도는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9월 말까지 보완계획을 수립 제출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복원계획을 위해 산림청도 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중산위 위원장인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전면 복원을 약속하고 조성된 시설인 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한 복원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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