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 단계의 하자 감축을 위해 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은 최근 3년 간(‘15∼’17) 3,600여명이 이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월15일 의정부청소년수련관과 6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다.
하반기에는 오는 9월6일 광주광역시 광산문화예술회관, 10월18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각각 250여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시공단계부터 하자를 감축하며 하자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교육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 만족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