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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 개최2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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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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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는 새로운 소비자 주권시대를 맞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2018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

현재 헌법에서는 소비자를 ‘계도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소비자보호운동을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국가 경제정책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기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고 소비자 주도의 포괄적인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라돈 침대에 이어 BMW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의 전국 소비자 운동가 1,000여 명은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제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 헌법에서의 소비자기본권 보장, 대진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안전, 물가 안정, 일회용품 줄이기 등에 대한 소비자 이슈 및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018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를 통해 전국 소비자 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하는 시간과 권익증진기금 실현과 집단소송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민간 소비자운동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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