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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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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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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법정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하고, 섬(도서) 지역 등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료채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먹는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설정한다.

환경부가 2014년부터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 1,141건의 평균농도는 2.75㎍/L이며 감시기준(30㎍/L) 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우라늄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기준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했다.

2019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전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시료 채취규정도 개선한다.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의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정수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

그동안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할 당시 1년 이내에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3년 마다 품질관리 전반에 필요한 신기술과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심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조·재질,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현행 ‘10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14명 이상 16명 이하’로 확대한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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