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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터널 공사비 가로챈 건설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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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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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천753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00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천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천311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올해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금액을 넘어섰다.

이번에 최고액의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며 지난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건을 넘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터널 공사비 110억8천289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 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이 사건 외에 ▲연구수당 및 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7월 기준 지난 한 해 동안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한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해 주저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패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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