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1:41
뉴스
수자원공사, 어려운 이웃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0  13:18: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우리주변 어려운 이웃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2018 케이워터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를 8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번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시설의 배관, 수도꼭지, 수압펌프 등 노후화된 물이용 시설을 개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323곳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했으며, 물관리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취약가정과 복지지설 약 60곳의 낡은 수도꼭지와 배관, 물탱크 등을 교체하고 수압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의 위생과 편의 향상을 위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모금 및 배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전국단위의 대상자를 함께 선정하고, 프로젝트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를 통해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