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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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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0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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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8월 18일)에 발맞추어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do)’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유전자원법 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은 국가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유전자원법 제15조)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했음을 국가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전자원법’에서는 자원별로 소관 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나,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모든 기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 환경부(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유전자원), 산업부(생명연구유전자원)

8월 20일부터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신고서 작성‧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처리 진행 상황과 신고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원 접근‧이용과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신고서비스 내에 ‘통합헬프데스크(www.abs.go.kr/irs/info/help.do)’도 마련해 신고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에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 동향이나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가의 법령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선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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