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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감지기 무상 보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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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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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3,651세대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소화기 3,65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430개 설치를 마쳤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년부터 화재취약계층 대상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시행해온 가운데, 아직 시설이 미설치된 13만2천 세대를 대상으로 '22년까지 지원, 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4년 동안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9년엔 4천 세대, '20년부터는 해마다 4만3천 세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재취약계층 전 세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명의 시민도 화재로부터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 등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시내 의무 대상 198만여 가구 중 약 37.01%만이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분석결과, '15년 사망자 27명 중 25명(92.5%), '16년 사망자 40명 중 30명(75%), '17년 사망자 37명 중 22명(59%)이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해가 갈수록 주거시설 사망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중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약 15만2천 가구와 차상위계층 7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온 결과, 현재 절반가량인 약 41.8%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6만3천, 차상위계층 3만2천)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거주자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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