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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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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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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9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기존 190개소에서 3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회전이란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시동만 켜고 있는 상태로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본격 시행되며 신규 지역을 포함한 기존 훼손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할 방침이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계도를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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