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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설치, 말통 생수 78% 정수기 50% 일반세균 수질기준 초과- 국회는 비위생적이고 반환경적인 생수와 정수기 즉각 추방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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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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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국회의원회관 16곳, 본관 2곳에 설치된 ‘말통 생수(별칭 냉, 온수기)’의 수질검사를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의 78%가 수돗물의 일반세균 수질기준(100CFU/mL)을 초과하였으며, 최대 검출 샘플은 기준의 34배에 달했다(3,400CFU/mL).

또한 국회의원회관 6곳, 헌정기념관 3곳, 의정관 2곳, 국회본관 1곳 등의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도 조사대상의 50%가 수돗물의 일반세균 수질기준을(100CFU/mL) 초과했다. 최대 검출 샘플은 기준의 16배였다.

일반세균은 정수처리와 급수과정에서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인체 내에서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7).

이는 용기 내의 물이 오래 지체돼 오염과 세균 증식이 이루어지는 말통생수나 정수기 사용 시 대비했어야 할 기본 관리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말통생수(냉,온수기)의 경우, 설치자가 1년에 1회 에어필터 교체, 6개월에 한 번씩 소독, 청소를 해야 하는 조치만 취할 뿐, 수질 관리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의원회관 2곳, 헌정기념관 2곳, 의정관 2곳, 본관 2곳의 수돗물(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은 모두 불검출(O CFU/mL)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수돗물을 사용했으면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을, 위생과 환경문제가 지적되는 생수와 정수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만든 셈이다.

국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답해야 한다. 국민세금을 37,467,700원 (정수기, 말통생수 지출비용 2016.05~2018.3,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용하면서 생수와 정수기를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수질 기준 초과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은 “말통생수와 정수기의 위생 문제가 진즉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제부터라도 먹는물의 안전성을 위해 국회는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회는 연간 15조에 달하는 물예산을 의결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스스로 수돗물을 음용하고, 더 좋은 수돗물 정책을 감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통생수와 정수기를 즉각 철거하고, 수돗물 음수대로 바꿔 방문자들의 위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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