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1:41
뉴스
정부,「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등 심의‧확정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8  13:32: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18.2)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가겠다.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가겠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겠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쓰겠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다.

◈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17.8.9.) 1년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질환 확대)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지원하겠다.

(지원서비스)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재발방지)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19.1.1)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은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