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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사용업체 점검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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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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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며 매장 내 1회 용컵(합성수지 소재) 사용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합성수지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요청할 경우에만 1회용컵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후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음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명확한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확인한 뒤 종합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정명희)와 함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참여단이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홍보한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은 “무분별한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매장 내 음료 이용시 1회용컵을 요청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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