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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개정 6일부터 시행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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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08: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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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하여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개정하여 수질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것을 해소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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